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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정 국유림법 시행... 공공부문 목재 이용 활성화
২২/১০/২০২৬

국가기관이나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연구와 실연 사업을 진행할 때 국유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을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부문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산림청은 지난 4월 법안 개정을 완료하고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국산목재 무상양여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국유림 생산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조건이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이나 실연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원 지원을 넘어 국가적 환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재는 생장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어, 건축물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도심 속에 '제2의 산림'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견인하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지니스코리아 이광수 기자 (Busines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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