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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১২/১০/২০২৬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0월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2020년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540억여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당시 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태평양 본부인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송금한 점을 주목했다. 당국은 해당 자금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 (연합뉴스 제공)
반면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원이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지급한 금액이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즉 노하우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금의 성격을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셈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인세 취소에 따라 지방세도 연동되어 취소되므로 별도의 소송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역삼세무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에 대한 1540억원대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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