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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 5곳 적발
১৫/১০/২০২৬

인천광역시가 목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시 대기보전과와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수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이 덜미를 잡혔다.
현장사진(적발내용과_관련없음)
적발된 사업장들의 위반 유형은 다양했다. 1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 구청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1곳 확인됐다.
시설 관리 소홀 사례도 잇따랐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이 적발됐으며,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단속망에 걸렸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법상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도 밟고 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재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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