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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상속세 마련 위해 '고려아연 자금 동원 의혹' 추가 고발
২৩/১০/২০২৬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개인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타 기업 자금을 부적절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사법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의혹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상속세 재원 마련과 관련한 배임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시민단체 공정주주포럼은 지난 19일 조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2021년과 지난해에 걸쳐 진행된 계열사 정석기업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 회장 일가는 정석기업 지분 12.22%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매각해 48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부과된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 위한 현금 마련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당 펀드 자금의 99.2%가 고려아연에서 출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실질적인 매수 주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는 해당 지분이 다시 한진그룹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지주사인 한진칼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했던 정석기업 지분을 520억 6200만원에 재매입했다. 이는 최초 매각가보다 약 39억원 높은 금액이다. 공정주주포럼은 고려아연이 사실상 총수 일가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한진칼이 그 원리금 부담을 대신 떠안으며 조 회장의 개인적 채무를 해결해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비정상적인 정황이 포착된다. 고려아연이 4년간 거둔 매매차익 수익률은 연 환산 약 2%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모펀드 투자 수익률은 물론 은행 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조 회장 일가는 시중 기업대출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한 셈이 되어, 그 기회비용과 손실이 고려아연과 한진칼 주주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한진칼의 자사주 출연 건에 대해서도 조 회장을 배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진칼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킴으로써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다. 경영권 방어와 상속세 해결이라는 총수 개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자산이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고려아연의 펀드 출자와 한진칼의 지분 재매입 결정이 경영진의 정당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배임 행위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법인 간의 복잡한 거래 구조 속에 숨겨진 대가성 여부와 의사결정 기구의 적법한 승인 절차 이행 여부가 향후 기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비지니스코리아 이송훈 기자 (Busines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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